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배우자 생일에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이른바 `칼 퇴근'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기사를 읽었다.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인가 뭔가 하는것으로 법적으로 배우자의 생일에 칼퇴근을 할수 있단다.
원래 공무원들 칼퇴근하고 있지 않나?
내가 아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은 늦게까지 일하는 곳이 거의 없다.
물론 내가 무지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많은 업무에 늦게까지 야근 하는 사람도 분명이 있을테지만 이런 일을 조례까지 재정해가면서 '권리?'를 지켜줘야 하나?
물론 칼퇴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칼퇴근을 못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경제도 어려운 현 시대에 밥그릇이라도 챙기려고 남아서 야근하고 그런 사람들에겐 정말 힘빠지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본인의 생일과 배우자의 생일에는 2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이 지급이 된단다. 그래서 뭐 서울시 관계자는 칼퇴근화 함께 또 배우자와 함께 영화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수 있을꺼라고 전했단다.
그 문화상품권은 서울시가 돈을 벌어서 주는건가?
아니면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인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지 몰라도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공무원들만 살만한 나라인가?
그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